제주 경찰 단계별 시스템 구축, 스토킹 112 신고 감소

헤어진 전 애인이 계속 찾아옵니다...

출소 후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A씨.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출소 후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A씨.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 지난해 11월 출소한 40대 A씨는 누범기간인 올해 7월12일 헤어진 연인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같은 날 재차 B씨 집을 찾은 A씨는 약 1시간 동안 전화 13통, 문자 2통 등 16회에 걸쳐 스토킹하다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구속된 전국 첫 사례다.

# 올해 2월28일 50대 C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식당 운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친누나 D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D씨의 차량을 파손하는가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스토킹했다. 경찰은 C씨를 유치소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수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잠정조치 4호를 처분하고,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에 연계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제주에서 경찰의 단계별 시스템 구축으로 스토킹 112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제주지역 스토킹 112 신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는 스토킹 112 신고 286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363건 대비 77건 줄어든 것이다.

신고된 286건 중 171건이 형사입건돼 사건처리율은 59.8%에 달했다. 이는 전국 34.5% 대비 25.3%p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찰이 신고현장에서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 조치는 38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에 따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는 148건 이뤄졌다.

특히 신고내용·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고위험 가해자 2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유치장 유치의 잠정 조치 4호 결정이 내려졌다.

헤어진 연인에 스토킹을 일삼은 A씨가 피해자에 전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제공=제주경찰청<br>
헤어진 연인에 스토킹을 일삼은 A씨가 피해자에게 남긴 전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피해자는 여성이 77.4%(130명)로 남성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성별·연령별로는 40대 여성피해자가 전체의 18.5%(31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연령은 상대적으로 4~50대 중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40대가 25.6%(43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4.4%(41명), 20대 20.2%(34명)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전)애인 관계가 51.8%로 가장 많고, 타인, 가족, 이웃, 채권·채무, 거래상대방, 직장 동료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올해 2월부터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의체 성격의 치안 플랫폼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전국 최초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민·관·경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 경찰청 대표 사례로 선정돼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위험군 가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교화프로그램’을 운영, 9월 기준 고위험군 26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 개선해 더욱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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