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지역 관급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폐기물이 곳곳에 불법 투기된 것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먼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 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년간 상수도 공사대금 지출증빙서류 중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을 비교 분석해 A사, B사, C사 등 3개 업체를 특정했다.

이 3개 업체 운영자들은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되메우는 방식으로 불법 매립한 혐의다.

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장에서&nbsp;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br>
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D사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하다 적발됐다. 

상수도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으로 장기간 도유지, 도로 등에 방치돼 있었다. 개인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더미에 칡 등 덤불이 우거져 외관상 수풀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였다.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을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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