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3차 공판서 녹취록 증거 입장 상반, 건설사·경찰 등 증인 심문 줄줄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건설노조)와 검찰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녹취록 증거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다수의 증인 심문도 예고하면서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4일 건설노조와 검찰 간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제주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등 총 7명을 공갈,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양측은 재판과 별개로 서로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9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선 구속, 후 증거 제출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당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추가 증거신청 때 입증취지를 기재했으며, 추가 증거도 이미 제출한 사본 자료의 원본이다. 재판 지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3차 공판도 갈등 양상은 그대로 이어졌다. 건설노조 측은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증거에 밑줄 처리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처리가 됐다”고 반박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재차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노조 측은 일부 녹취록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9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는 대부분 건설노조의 회의록 등 내부자료였는데 이들 내부자료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2회 공판기일에 또다시 재판부에 검사가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건설사들, 경찰 간부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물량 공세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면서 ‘조끼’ 탈의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착용한 조끼에는 노조 입장을 담은 짧은 문구들이 적혀있었는데, 재판부는 ‘조끼를 벗고 방청객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끼는 우리들의 평소 근무복이다’, ‘다른 지역 재판에서는 조끼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에 한해서 조끼 착용을 허가하면서 재판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건설노조 측 변호인은 “조합원들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이해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처럼 재판을 두고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는 가운데, 4차 공판은 1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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