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90일 범위 지원…1일 기준단가 7만7000원 중 6만1600원 보조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 서귀포시가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출산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일을 잠시 멈춰야 할 때 작업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 예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 영농(어) 여성이다. 

서귀포시는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인 7만7000원 가운데 자부담 1만54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554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증빙서 △신청자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영농어작업에 한하며, 영농어와 무관한 작업은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4개 농가, 7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개 농가 8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여성 농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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