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위원장.현지홍 의원, 제주도 제출 보고안건 조례 위반 지적
제주도가 공기관 위탁 사무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공기관 위탁사업 조례 위반사례를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은 "정치나 행정은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며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느냐. 조례 12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대행 기간이 만료돼 해당 사업을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해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이 경과해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응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운을 뗐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보고사항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가 있다"며 "보고가 맞느냐? 동의가 맞아 보이느냐"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에게 질의했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연구센터느 2017년 5월1일 개소했고, 가족친회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해서 6년이 넘었다"며 "제가 볼 때 대행사업 같은 경우 기간은 3년 이상 안되고, 한 두 차례 보고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강 국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현 의원은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고로 들어오면 의회가 받으면 안된다"며 "다음 회기에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돼 있다.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원은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제출한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도민안전실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을 보고안건으로 했는데 역시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부터"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 이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시행일이 아무리 2020년 1월부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된다"며 "앞으로 3년 뒤에 오시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는 그냥 보고로 들어와도 되는 것이냐"고 따지자, 강 실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급기야 김경미 위원장이 나서서 강동원 실장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로 퉁치려고 하는데 제가 용납이 안된다"며 "공기관 대행 조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건 맞는데 시행일만 생각하고 적용과 관련한 부칙 2조를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칙 2조에는 2020년 이전에 했던 대행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을 할 경우 처음으로 한 것처럼 해야한다라고 돼 있다"며 "보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하면 안되고, 공기관의 필요성, 공기관과 관련해서 심사했던 내용까지 다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고 안건은 보고 안건이 아니다. 연장 보고건이다. 연장 보고와 새로 공기관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한다. 예산 심의하기 전 12월에 동의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 실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1년 반이 지나서 아직 3년이 안됐기 때문이 아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