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위원장.현지홍 의원, 제주도 제출 보고안건 조례 위반 지적

김경미 위원장과 현지홍 의원
김경미 위원장과 현지홍 의원

제주도가 공기관 위탁 사무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공기관 위탁사업 조례 위반사례를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은 "정치나 행정은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며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느냐. 조례 12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대행 기간이 만료돼 해당 사업을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해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이 경과해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응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운을 뗐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보고사항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가 있다"며 "보고가 맞느냐? 동의가 맞아 보이느냐"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에게 질의했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연구센터느 2017년 5월1일 개소했고, 가족친회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해서 6년이 넘었다"며 "제가 볼 때 대행사업 같은 경우 기간은 3년 이상 안되고, 한 두 차례 보고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강 국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현 의원은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고로 들어오면 의회가 받으면 안된다"며 "다음 회기에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돼 있다.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원은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제출한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도민안전실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을 보고안건으로 했는데 역시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부터"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 이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시행일이 아무리 2020년 1월부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된다"며 "앞으로 3년 뒤에 오시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는 그냥 보고로 들어와도 되는 것이냐"고 따지자, 강 실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급기야 김경미 위원장이 나서서 강동원 실장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로 퉁치려고 하는데 제가 용납이 안된다"며 "공기관 대행 조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건 맞는데 시행일만 생각하고 적용과 관련한 부칙 2조를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칙 2조에는 2020년 이전에 했던 대행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을 할 경우 처음으로 한 것처럼 해야한다라고  돼 있다"며 "보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하면 안되고, 공기관의 필요성, 공기관과 관련해서 심사했던 내용까지 다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고 안건은 보고 안건이 아니다. 연장 보고건이다. 연장 보고와 새로 공기관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한다. 예산 심의하기 전 12월에 동의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 실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1년 반이 지나서 아직 3년이 안됐기 때문이 아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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