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대표 발의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421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산해 민간부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에 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성평등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노동시장을 조망한 후, 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 외에도 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향후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OECD 33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OECD 33개 국가 중 33위, 최하위를 차지했다”며 “정부도 성별임금 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제주도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총 8가지 지표(여성 노동 참여율, 남성 노동 참여율, 여성 실업율, 남성 실업율, 여성의 이사회 참여 비율,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 성별임금 격차, 성별 노동 참여 격차)를 기준으로 한다.

조례 발의 의원은 김원화자 의원·현지홍 의원·이경심 의원·강하영 의원·이상봉 의원·이승아 의원·강성의 의원·고의숙 의원·박두화 의원·홍인숙 의원이 참여했고,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0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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