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수협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양식어 사료를 판매한 것도 모자라 원료 표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도내 A수협과 도외 B유통업체, 사료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C사료제조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5000만원 상당의 항생제가 검출된 폐사어분 175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수협은 2014년부터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8000톤의 폐사어들을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후 이를 가루 형태의 사료인 어분으로 제조해왔다.

문제는 이 어분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과 옥소린산이 검출된 것이다.

서귀포해경이 사료관리법과 사기 혐의로 적발한 C사료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경이 사료관리법과 사기 혐의로 적발한 C사료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양식어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남아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출하 전 항생제 잔류 검사를 거치고 있다.

A수협은 수거된 폐사어나 제조된 어분에 항생제 성분이 검출될 경우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애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수협은 담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 단가는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 부산물로 만들어진 육분을 함께 사용해 어분을 제조·판매했음에도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사료 포장지에 별도 포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유통업체는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A수협으로부터 항생제가 남아있는 어분을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 C사료제조업체는 B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어분을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고가의 ‘칠레산’ 어분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남에 있는 C업체는 일명 포대갈이를 한 후 가격을 올려 도내 소매업체 3곳에 판매해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배합사료는 원료의 명칭을 배합 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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