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제주도와 부산광역시 등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자치단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이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자치단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2년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는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선정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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