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제32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30명, 4.3유족 1만3165명 등 1만3195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결정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1만4768명과 유족 10만7308명 등 총 12만2076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고, 행방불명 희생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 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도 이뤄지게 된다. 생존희생자에게는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이 지원된다.

또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발송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4.3실무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 뒤 매월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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