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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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지방채 2400억원 발행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회안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 2400억원 규모다. 

올해 발행한 지방채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724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1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10억원,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제주대버스회차지 조성사업 40억원, 버스중앙차로 2단계 사업 3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 30억원 등이다.  

내년 지방채를 2400억원 발행함에 따라 채무비율은 올해 12.99%에서 14.29%로 상승한다. 오 지사가 공언한대로 채무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2034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건 2400억원으로 전년도 14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내부 기금 재정융자(예수금) 2140억원을 포함하면 총 차입금은 전년 대비 2800억원 증가한 4540억원 규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및 예수금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고금리와 저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조성과 함께 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지방채무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세입여건 개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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