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도의회가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31일 오후 2시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며 10월10일부터 시작한 2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11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 등 해당기관(부서)에 이송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148건(조례안38, 동의안 106, 의견제시 1, 청원 1, 기타 2)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4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또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 지역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기술관리인을 두게 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김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귀포의료원 개선을 촉구했고,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 존폐 조삼모사식 결정은 무효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한편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14일부터 12월6일까지 23일 회기로 열릴 예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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