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취업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인력공급업체 B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B업체에서 베트남어 통역과 선원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동안 돈을 주면 먼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선원 등 10명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총 1790만원을 챙긴 혐의다.

선원법상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구인난으로 어려운 선주를 상대로도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추가 피해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선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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