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감찰규정-처분규정 잇따라 제정
감찰팀 없어 실질적 감찰 기능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아 겸직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예규인 ‘감찰 규정’과 ‘경고 등 처분 규정’을 잇따라 만들었지만 정작 전담팀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장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任免)은 물론 교육·훈련·복무·징계가 가능해졌다.

이에 도의회는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찰 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8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감찰 규정에 따르면 과거 도지사의 감찰 기능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감찰 대상은 제주도 파견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을 모두 아우른다.

감찰담당 공무원은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 우려자의 복무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의 조직관리 실태는 물론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한 자료 수합도 가능하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음주운전, 도박, 금품 향응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에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은 법률상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의장이 직권으로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의장은 훈계나 경고, 부서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 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직무 태만, 업무추진 부실, 대민자세 불량, 공무원 품위 손상, 경미한 비위 발생,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의장의 처분을 받은 사무처 직원은 포상이나 평가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고 또는 부서경고 처분을 받은 부서에는 별도 감찰도 가능하다.

감찰과 처분 규정이 보다 명확해 졌지만 정작 감찰 전담팀은 구성되지도 않았다. 조직 개편에 반영되지 않아 총무담당관 직원들이 업무를 겸직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직 안팎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감찰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다.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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