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범국민위와 재경4.3유족회.청년회, 4.3평화재단 임명권 관련 조례 개정 반대

전국 단위 4.3 관련 단체들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관련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3일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퇴 의사까지 밝히면서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 이사장은 4.3평화재단이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4.3범국민위와 재경4.3유족회 등은 “조례 개정안은 제주4.3특별법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제주도를 비판했다. 

4.3범국민위와 재경4.3유족회 등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해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년간의 4.3평화재단 운영 부족함과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제주도지사가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한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이사장과 이사 선출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나, 4.3평화재단은 공개모집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어떤 점이 불투명한지, 반대로 도지사가 이사들을 임명한다고 어떤 점에서 투명성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4.3범국민위 등 단체는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한다. 4.3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분단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우리나라의 역사를 상생과 해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제주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관과 민이 합동해 4.3평화재단을 설립했다. 제주도는 그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와서 도지사가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갖고, 당연직 위원을 부지사에서 실·국장 단위로 격하시켜 제주도 산하 출연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4.3평화재단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규율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4.3진상규명운동을 제주도 복리 차원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면 도정 책임자 변경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다분하다. 4.3진상규명 운동은 오랜 기간 정권의 이익에 따라 ‘빨갱이들의 반란과 폭거’로 은폐됐고, 연좌제가 제주의 목을 죄었다.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정의 구현과 인권존중, 평화 추구의 한길로만 향해야 하며, 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정권의 입김과 관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도지사의 이사장·이사 임명권한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을 국가적 규모의 재단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더욱 헌신해주길 바란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4.3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3 전국화와 세계화에 힘쓴 우리(4.3범국민위 등)는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거듭 “문제가 된 컨설팅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현재 진행되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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