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가족 집에 파묻은 과속 단속 장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가족 집에 파묻은 과속 단속 장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과속 범칙금을 내기 싫어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제주 택시기사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26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에 설치된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무인 단속 장비 등을 챙겨 가족의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다. A씨가 숨긴 카메라의 가격은 삼각대 등 부가 장비를 제외해 3000만원 정도다. 

검찰은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많았던 A씨가 추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카메라의 경우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 설치됐으며, 범행 직전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용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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