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경로당 일대.
새로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경로당 일대.

제주도내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총 7곳이 신규·확대 지정됐다. 

제주도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신규 3곳, 확대 2곳을 각각 지정해 6일 고시했다.  또 장애인 보호구역 1곳이 신규 지정되고, 1곳이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경로당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경로당, 남원읍 수망리 경로당 등이다. 

조천읍 선흘1리 경로당과 애월읍 하가리 경로당 일대 노인보호구역은 확대됐다. 

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는 신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제주시 애월읍 마리아의 집 일대 장애인보호구역은 확대 지정된다.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은 차량 속도 제한 등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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