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진행된 첫 제주4.3 특별재심 현장. A씨 등은 이날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2년 3월 진행된 첫 제주4.3 특별재심 현장. A씨 등은 이날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또 일률적인 배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4.3희생자의 유족 A씨 등 14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마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전 판례에 따라 4.3 희생자 본인은 1억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1000만원으로 책정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반영돼 가족끼리 1/n로 인용됐다. 

A씨 등 14명은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 이후 이뤄진 첫 특별재심(2022년 3월29일) 대상자들의 유족이다. 

유족 청구재심으로 이뤄진 첫 특별재심에서 생존 4.3희생자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씨 등은 희생자와 유족이 수십년간 이어진 각 개인의 피해 사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판례에 따라 제주지법은 국가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산정도 명예회복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각각의 피해사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전 판례와 같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가 1억원, 희생자의 배우자가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가 1000만원으로 산정된 점을 토대로 A씨 등 14명에게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를 각각 인용했다. 

손해배상금(위자료)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옥살이한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별도의 절차지만, 3개 중 가장 높게 책정된 보상·배상금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A씨 등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위자료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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