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대의 투자 리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 팀원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C씨 등 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고수익 지급과 원금보장의 명목으로 피해자 5500여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SNS 오픈채팅방에 참석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투자 관리사 자격과 같은 가짜 자격증을 전송하고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보여주며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사,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터넷도박으로 위장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고액 투자사기 사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계좌추적,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자금 세탁 조직원을 최초로 검거했다.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전국에 있는 피해사례를 모아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잡히지 않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에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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