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의원,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사회구성원 성장 도지사 책무 부여

지역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이 제주에서도 추진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제42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가 불거진 광주시에서 2019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이후 부산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이를 도울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제주는 2021년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의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됐다.

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년을 넘어 급증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해 가족 내에서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도민 전체로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전국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은둔 청년은 5%였다. 이에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약 51만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역시 도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000만원을 들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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