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를 훔쳐 몰다 건입동 제주항 인근 도로 펜스를 충돌한 제주 중학생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9월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를 훔쳐 몰다 건입동 제주항 인근 도로 펜스를 충돌한 제주 중학생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타다 붙잡힌 촉법소년이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15)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친구 1명과 지난 9월30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SUV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로 달리며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일 풀려난 A군은 다음날인 지난달 1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외도동의 주택가에서도 주차된 차량을 열어 차털이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군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이번에도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된 A군은 지난 4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상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또 훔쳐 몰고 다니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A군이 연루된 범죄만 절도 15건 등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군이 저지른 사건들을 병합해 법원으로부터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긴급 동행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어도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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