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20대 스타트업 전 대표의 형량이 유지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등에 처해진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에 B업체, 2022년에 C업체를 설립한 A씨는 2021~2022년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벤처육성 지원 보조금 사업 신청을 위해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고,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 등을 활용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검찰은 B업체로 보조금을 더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가 C업체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면서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대형 건설사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분양에 우선권을 대신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실형에 처해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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