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br>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제주 도심지 공원에서 일부 탐방객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사라봉 정상 팔각정(전망대)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민원이 당직실에 접수됐다.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담당 부서는 오전 9시쯤 직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직원들이 정상까지 올랐지만 텐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이날 새벽 현장을 확인한 목격자에 따르면 탐방객들은 전망대에 텐트 4동을 치고 자고 있었다. 팔각정 기둥에는 바람을 막기 위한 타프(방수포)까지 설치돼 있었다.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br>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br>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텐트 밖에는 캠핑용 의자와 등산화, 슬리퍼가 널브러져 있었다.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음료수와 소주병도 목격자의 시야에 들어왔다.

도시공원인 사라봉은 전 구역에 야영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사라봉 텃밭에 탐방객이 텐트를 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야영과 취사행위, 주차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라봉 정상에 텐트를 치고 야영까지 하는 행위는 처음 접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봉을 포함해 도시공원 일대에 안내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공원 정상 전망대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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