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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마약과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30대 3명이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특수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 C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함께한 친구 사이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수면제와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찍은 영상물 용량만 230GB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연인부터 채팅어플로 만난 사이까지 21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날 새벽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A씨, B씨와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가 “주량보다 술을 덜 마셨는데도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 나흘만인 지난달 20일 A씨와 B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액상형 합성 대마 5㎖와 전자담배를 압수했다.

또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이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다른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C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마약 판매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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