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압류 검토중
점사용료 18억원-대부료 7361만원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이어 공유재산 대부료까지 미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행정소송까지 패소하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18억8382만원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7361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는 2009년 이호해수욕장 옆 해안가를 대거 매립했다. 이어 마리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2만700㎡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았다.

해수욕장 동측 주차장 공유지에는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며 공유재산을 임대했다. 제주시는 절차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산정해 부과했지만 체납 사태가 빚어졌다. 

사업자가 투자금 확보 실패로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는 2017년 이호유원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지난해에는 개발사업시행승인도 취소했다.

그 사이 사업부지 중 일부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서 무더기 낙찰이 현실화 됐다. 감정가 1107억원에 달하는 면적 7만379.1㎡ 규모의 매립지는 공매시장에 등장했다.

이에 사업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면서 올해 1월 가까스로 매립지 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이후 사업 재개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투자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인허가 취소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을 무효화 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도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신청도 마찬가지다.

이호유원지는 총사업비 4200억원을 투자해 이호해수욕장 일대 25만57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해양휴양시설, 국제센터, 농축수산물센터,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2009년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합작법인이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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