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5시1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 원룸에 불을 지르고 지하 1층 주점에서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br>
지난 9일 오후 5시1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 원룸에 불을 지르고 지하 1층 주점에서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 4층 옥탑 원룸에 불을 지르고 지하 1층 주점에서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불로 주택 내부 약 26.4㎡와 집기류가 타면서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A씨는 오후 6시23분께 건물 3층에 있던 피해자 B씨의 택배상자 1개와 약 15㎏ 상당의 고구마, 애견 배변 패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14일 오전 10시42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년 전 B씨의 건물에 거주할 당시 B씨가 잘해주겠다고 했지만 잘 대해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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