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귀가하던 중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할 뿐 아니라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에 보호관찰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께 자신과 같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새벽에도 B양을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 감금한 뒤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갈취한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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