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10시5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 제공=제주소방안전본부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공사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올해에만 네 번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한화와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4.1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화 건설부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무려 5건에 걸쳐 중대재해를 일으켰고, 그중 4건이 올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일 사고가 발생한 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는 고작 하루 만에 끝났고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지상 공간에서 작업이 재개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화 건설부문이 일으킨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던 한화 건설부문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던 고용노동부의 말은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기만이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를 방조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한화 건설부문이 5번씩이나 중대재해를 일으켰던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 공기(工期) 단축을 우선시하는 건설자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같은 시공사에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을 동안 수수방관한 고용노동부 또한 기업 살인의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끔찍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한화 건설부문 사업주를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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