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지구 신규 택지개발예정지
제주 화북2지구 신규 택지개발예정지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로 제주 화북2지구를 선정한 가운데 제주도가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제(15일) 국토부에서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5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규 택지개발 관련해 제주도를 지정해서 깜짝 놀랐다"며 "저희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관련법에서 보안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외에 몇 분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화북2지구 5500세대에  LH에서 하는 동부공원  1800세대를 합치면  730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며 "세대당 인구를 3명 정도 계산하면 인구가 2만2000명 늘어나 도의원 1명 나올 규모다. 화북2지구는 어떻게 선정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양 국장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주시권은 동-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동쪽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며 "그걸 염두해 화북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연북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민선 8기 도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어제 깜짝 발표에 의해 이제야 도민들은 알게 됐는데 토지주 피해나 부동산 인근 상승 효과 등으로 도민들의 피해는 없느냐"고 물었다.

양 국장은 "어제 당장 발표하면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조민간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정말 균형 발전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는 없게끔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당부했다.  

화북2지구 신규택지개발 지구로 선정된 부지에는 제주도개발공사 청사 신축 부지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9월25일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1월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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