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서귀포시장 건은 ‘약식기소’ 처분

강병삼 시장(왼쪽), 이종우 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병삼 시장(왼쪽), 이종우 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식 재판으로 사실 유무를 다툰다.

제주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강병삼 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병삼 시장은 불구속(구공판) 기소, 이종우 시장은 약식 기소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강병삼 시장과 변호사 3명은 불구속 기소 됐으며, 이종우 시장은 약식기소, 이종우 시장의 딸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불구속 기소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식 기소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는 여러 조건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해 8월 25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제주지검은 강병삼 시장 건에 대해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허위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을 각 불구속 구공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우 시장 건은 “자녀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 아닌 자녀를 ‘농업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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