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선심성 지적에 반발 “불가능하지 않아”

제주 물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이른바 택배비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사업법상 항공 운임(요금) 지원 대상에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지역 및 제주도 본도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항공 운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대신 국제항공노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법률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 부담과 형평성 고려는 충분히 논의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 임기 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택배사업자의 적정운임 노력과 운인심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장장 2년에 걸친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섬 지역 택배비와 관련해 정부의 책무가 법률에 처음 명시됐지만 재정적 지원은 끝내 법률안에서 빠졌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는 추가 택배비의 일부를 정부가 사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올해 65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제주에 지원했다. 내년에는 130억원으로 사업비를 2배로 늘리고 이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배제된 해수부의 한시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어 향후 법령 개정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과 항공사업법은 해수부가 아닌 국토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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