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11월 한달간 운영한다.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서귀포시 지방세 환급금은 6030건에 3억5300만원으로, 이 중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5131건, 6300만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세무과와 읍·면·동 재무담당부서에 환급금 안내 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 중이며,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로 전화신청 또는 ARS(1899-0341)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사항을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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