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4차 회의를 갖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고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양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기소가 된 상황을 언론을 통해 파악했다"며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입장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역시 "제주시와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농지법 관련"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처분 의무 부과가 8360필지에 854ha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139필지에 53ha 121명이 24억6900만원을 양 행정시가 부과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지난 5년간 29건에 올해만도 10건에 이른다"며 "농지법 위반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행정시장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잘못됐으면 시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 도민들도 농지법 관련해서 이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행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나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월17일 강병삼 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병삼 제주시장은 불구속 기소,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강병삼 시장에 대해 제주시 아라동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라고 허위기재하고, 자경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종우 시장은 자녀가 안덕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 아닌 자녀를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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