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결론 못내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또다시 멈춰섰다. 국회가 중앙정부와의 의결 조율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는 법사위에서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간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라며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앞선 7월 27일 법사위는 제40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2021년 5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제주시을) 시절 발의한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한 안건이다.

위원장 대안에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제주도지사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가 점쳐졌다. 하지만 7월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나고 주민투표 방식 변경도 모법의 체계를 뒤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난기류가 이어지자 오 지사는 법사위 소위를 하루 앞둔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회의에서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오 지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개정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예측이 어려워졌다. 제주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예산 심사에 이어 국회가 연말 총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자칫 법안 계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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