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도 26일로 주휴수당 미지급 '꼼수'

이정엽 의원과 현길호 의원
이정엽 의원과 현길호 의원

제주도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이틀 줄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 한 꼼수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2개월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정책연수원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12개월 근로자임에도 1년에 15~19일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공정책연수원은 2024년 예산사업설명서 사업개요에도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을 제외해 편성했다.

이 의원은 "야속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 계약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꼼수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기간이 15~20일 정도 소요되고, 연수원 특성상 교육운영기간과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도 계약기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4주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 계약해 1일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보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동계방학부터는 계약기간을 4주로 해서 주휴수당 4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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