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2일 논평

제주 환경단체가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생태법인’ 도입 입법 절차에 나선 제주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재단법인’,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단법인’과 같이 자연에 법인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은 과제도 짚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라며 “제주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지만 정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 관광에 따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피해 우려도 여전하다”며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도 해양환경부서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라며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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