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해썹(HACCP) 인증 의무화를 집중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기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3개소로 이 중 1단계 인증 대상업소 4개소 모두 해썹 인증을 완료한 상태다.

2단계 인증 대상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해썹 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물 가공장 시설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장비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행중인 식육포장처리업소 해썹 의무화에 대한 사전 점검·홍보를 통해 서귀포시 관내 전 업소가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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