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특별 징수 기간…고액 체납 ‘93건-2억 5000만원’

8억 9000만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제주 서귀포시가 오는 12월 29일까지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약 378억원이며, 11월 22일 기준 징수액은 약 369억원으로 약 9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체납 건수와 요금은 7120건, 8억 9000만원에 달하며, 3회 이상-50만원 초과 고액 체납은 93건,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귀포시는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 전화·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급수정지(단수) 예고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ARS(1899-7116)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 등 온라인으로 확인,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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