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멈춰 선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 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끝을 향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제5부(항소)는 예래단지 사업 부지 내 토지주 진모(58)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27일 모두 마무리했다. 

2년 전 여름 진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JDC는 토지주가 원할 경우 예래단지 내 시설물까지 철거한 뒤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 무효화에 따른 후폭풍을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씨는 예래단지 사업으로 2007년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자, 2015년 법적 분쟁에 뛰어들었다. 

2019년에는 ‘예래단지 사업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따내 예래단지 토지주 중 처음으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확정 판결 이후 강제 수용 당시 받은 돈을 되돌려주면서 땅을 되찾은 진씨는 2019년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수용 당시 밭이었던 옛 토지 모습 그대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진씨 토지에 설치된 도로와 수목, 우수맨홀, 전신주 등을 철거해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에 불복한 진씨는 물론 JDC까지 쌍방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예래단지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이날 1년만에 재개됐다. 

재개된 항소심 변론에서 JDC측은 진씨 토지에 설치된 도로시설 등은 이미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수용재결 무효가 이뤄진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이 존재해 진씨가 임의로 도로 등 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유익비도 주장했다.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JDC 측은 예래단지 사업 추진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JDC 측의 주장이 1심때와 반복되자 원고 측이 빠른 사건 종결을 원했고,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진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JDC는 해당 토지에 설치된 예래단지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토지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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