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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근로감독관에 검거 직후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제주시 해안동 해안교차로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60대 A씨가 교통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던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A씨를 적발하고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범행한 후 제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지난 9월12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시 한경면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A씨는 근로감독관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숲속으로 도주했다. 당시 수갑을 찬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3개월째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고용노동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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