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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고용형태의 변화와 실질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민대중의 상식에 부합하고 확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법률로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노조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KBS에 박민 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절실한 요구인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분노의 물결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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