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를 개발한 토지주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무허가 개발을 방지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단 개발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0건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시는 6건에 대해 자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4건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토록 재촉하는 계고 조치에 나섰다.

제주시는 올해 12월까지 계고 중인 토지에 대해 조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를 단속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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