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8일 성명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원당봉 중턱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사진 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원당봉 중턱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사진 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가 상대보전지역인 오름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을 두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보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제주MBC는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중턱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지 5개월이 흘렀음에도 철거되지 않은 문제를 짚었다.

제주시는 토지주에게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과 두 차례 시정 명령까지 내렸으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가 제주도정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며 “5개월 전 언론보도로 철거됐을 줄 알았던 건축물은 여전히 원당봉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해석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해도 법의 허점을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부조리를 해결할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함에도 오히려 ‘과거 위성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며 “이런 제주도정의 태도 때문인지 불법 건축물 소유주는 한발 더 나아가 양성화를 해 달라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 동안 발각만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제주도 보전지역이 위기에 처한다”며 “제주도정은 치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하고 현재 법망의 허점이 있다면 즉각 개정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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