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방치돼 흉물이 돼버린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결과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요소가 될지, 부정적 요소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예래단지 원 토지주 A씨 등 70여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 측을 중재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단지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불거진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반환 소송이다. 원고 토지주들은 2021년 초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까지 다툼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양측은 추가 토지보상을 전제로 한 예래단지 토지 감정평가에 합의했다. JDC가 추가 토지보상을 통해 예래단지 토지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감정평가는 해당 토지에서 예래단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현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보완감정까지 이뤄졌고, 최근 보완감정의 일부 결과가 도출됐다. 감정 결과는 이전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법정에서 원고 측은 “보완감정의 결과를 원고 측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완감정이 부실하게 이뤄져 평가액이 낮다는 주장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이번 감정평가의 경우,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부터 평가가 불가하다고 밝힌 감정평가사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지 의문”이라고 중재했다. 법률적인 승·패소 판결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예래단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어 “사건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번 사건 감정의 경우 감정평가사 2명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나머지 한명에게 추가 감정평가를 의뢰, 2개의 결과를 평균해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2개의 결과를 평균한 감정평가액을 양측이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양측이 모두 수용하면 토지감정은 예래단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무산된다면 다른 소송과 맞물려 예래단지 내 시설물을 철거해 토지를 반환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재판부는 “화해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29일) 당장 양측이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1월 이번 사건의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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