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고마로 점심시간 단속유예 적용 안 돼

제주시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사진=제주시.
제주시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사진=제주시.

고정식 CCTV 단속시간 외 주차로 몸살을 앓아왔던 신제주와 일도지구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단속이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고마로 등 5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내달 1일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외 주차로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 곳으로 제주시는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5개 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행정예고하고 안내 현수막을 붙여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변경된 단속시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이는 등 홍보했다. 

제주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등 도로에 신규 지정 5개 도로가 더해지면서 총 11개 도로가 됐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도지구 고마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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