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확정...아라동을 보궐선거 49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시갑 2억24022만600원, 제주시을 2억1363만5800원, 서귀포시 2억1860만2800원이다.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보궐선거는 4930만4000원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난 제21대 선거에 비해 제주시갑 3600여만원, 제주시을 3300여만원, 서귀포시 39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제주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