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2022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2023 사회복지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 발제는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적용 법규가 제각각이라 혼선을 주고 있다. 위탁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방법과 기간 등에 통일성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어도 법인이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시설 종사자들이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면 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마련하면 합리적인 위탁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위‧수탁 관련 갈등이 줄고 위‧수탁자 모두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원화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이중화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석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변성환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석건 관장은 “시설 민간위탁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성환 관장은 “수탁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수탁기관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미애 관장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재정 부담 요구는 지양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건 사무처장은 "민간 법인이 수탁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중화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은 타 민간 위탁기관과 차별화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성과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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