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국가와 행정구역까지 원산지 표시하도록 하는 골자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표시할 때 해당 국가명만 표기돼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품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기시 구체적인 행정구역까지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만6036건에 5만3240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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