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지역 카지노 업계 등과 간담회 개최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카지노협회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외국인들이 제주지역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도박 빚 등으로 강도·감금 같은 외국인 간 강력범죄를 연이어 일으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제주도청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8개 카지노 업체 관계자도 참여했다. 

제주경찰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범죄 분위기를 강력하게 제압하기 위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다”며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출입국·외국환 범죄 및 경제사범은 물론 각종 폭력 범죄, 조직적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청 국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은 청에서 전담한다. 폭력·협박 등 즉시성으로 요하는 사건은 경찰서 형사팀에서 즉시 출동해 조치, 전담 처리하기로 역할·책임 체계를 정리했다.

외국인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구속수사인 경우에도 출국 정지 조치 등 출입을 규제한다. 경미 범죄라도 동석자 등 관련자 전원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강제 출국 조치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번화가, 농장, 양식장 등 외국인 근로자 지역, Geo-Pro(지리적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한 외국인 범죄 다발지역 등을 선정한다. 경찰서별 집중 활동 구역을 지정하고 장소·시간대별 인력을 투입해 가시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은 제주경찰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적발 시 사법조치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까지 적극 추진한다.

카지노업 관광협회와 8개 카지노 업체 역시 범죄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업체 스스로 자구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카지노 내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카지노 이용객 대상 전단지 제작·배포 ▲업장 내 모니터링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손님에 대한 제재 ▲각 업체의 실정에 맞는 자체 범죄예방 매뉴얼 제작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주도청, 카지노 업체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활동 등으로 외국인 범죄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12) 또는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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