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4일 성명

제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은 지난 9월18일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온 가해자 3명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시체육회는 가해자 3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가해자 A씨는 여성지도자 5명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고 모욕했으며 피해자 앞에서 사과한답시고 자신의 사과 말을 휴대폰에 녹음했다”며 “A씨의 지속적, 상습적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B씨와 C씨는 지도자들의 수업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수업까지도 없애는 등 지도자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격리가 필요하다는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거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괴롭힘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B씨와 C씨의 괴롭힘 피해자가 8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가해자 B씨는 제주시생활체육회 근무 당시 제주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공금 횡령의 당사자로서 형사처벌까지 받고도 정직만 받고 버젓이 근무해왔고 또다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도자들을 괴롭혀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B씨를 포함해)2016년 공금 횡령으로 형사처벌된 2명이 현재도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체육회 현실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주시체육회장이 가해자 3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하지 않고 두둔한다면 사용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13명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3명의 괴롭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이 불가피하다”며 “제주시체육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자격도, 인성도 없는 가해자 3명을 솎아내 그동안의 오명을 걷어내고 공공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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