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년 7월11일 공포, 2024년 1월12일 시행)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년 8 월16일 공포, 2024년 2월17일 시행)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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